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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시리즈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가능하지만 나경원은 안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2025. 12. 10. 21:11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야?


의회 안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벌이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뜻해. 주로 발언 시간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국회에서 어떤 중요한 안건(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소수당 의원들이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할 거예요!" 하면서 발언대에 서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결국 안건 처리를 막거나 늦추는 방법이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보통 국회에서는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해. 그런데 힘이 약한 소수당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법안다수당이 밀어붙일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란 말이지.

"우리 의견도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 급하게 정하면 안 돼요!" 하고 외치는 거야



과거 민주당 필리버스터 사례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6년에 있었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릴레이로 발언대에 섰지.

한 의원은 무려
11시간 32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해서 한국 역대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웠어!

https://youtu.be/wSC_laNzIEs?si=rcnENnYC8QUxr8ri

당시 ytn뉴스

어떤 의원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은 헌법 전문을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도 했지.

결국 이 필리버스터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게 되었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한 테러방지법이 뭘까?



테러방지법은 이름 그대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이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야. 국가정보원(국정원)장에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주었어. 여기에는 통신 감청이나 금융 정보 추적 등이 포함될 수 있었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조했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테러 방지 및 정보 수집 능력이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우려했어!

정부나 국정원이 마음대로 일반 시민이나 야당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했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 감청이나 금융 정보 추적이 가능해질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봤어.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거
상식 아닌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마치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할수있다는 입장이잖아?

분단 휴전국가로 자유체제 안에 간첩 또한 자유롭게 숨어서 활동할수있잖아!

뭐가 중요한걸까?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협조가 상식 아닌가?

그렇게 인권 부르짖던 민주당
지금은?

현재 내로남불



필리버스터를 썼던 과거 민주당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스 대놓고 침해하고 있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
고의로 감염병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되었어!


이는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의 과잉 감시 우려를 강력히 비판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어!

도대체 왜?


과거 국정원이 전담하던 간첩 수사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경찰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어!

그러니까 왜?



이제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실제 수사는 경찰청 산하의 '안보수사단'에서 전담해!

국정원은 직접적인 수사(체포, 압수수색 등)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긴해.

이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원을 포착하면, 해당 정보를 경찰 안보수사단에 넘겨 공동 수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야.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간첩 정보를 포착하고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
간첩을 잡는 역할은 현재 경찰이 맡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치 간첩을 잡지않으려고 하는것 같지?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도 하지않아!

중국 간첩은 왜 안잡아?


중국 간첩 문제 역시 이와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다뤄지는게 너무 이상해!

한국의 현행 '간첩죄'는 '
적국(敵國)'을 위해 활동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어, 북한 이외의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이나 기타 국가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거야!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해 간첩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어!
국정원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다시 돌아와서
과거 민주당이 대테러방지법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를 위한
공무원 개인 휴대폰 검사 방침 말이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부합하지 않아!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므로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영장주의 원칙: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 내용이나 정보를 들여다보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휴대폰조사


이번 조사는 정부 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조사이며, 법원의 영장 없이 진행될 경우 헌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강요하지않는데! 말이야 빵구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의 휴대폰에는 업무 내용 외에도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강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해.


자발적인 제출이래

정부(국무총리실)는 이번 조사가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네?


하지만  사실상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나 수사 의뢰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 아래 '임의 제출'이 강제 제출과 다름없잖아?

결론

.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휴대폰 검사 방침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

나는 되고 너는 안돼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시 내세운 인권의 가치는 '
국가 권력의 잠재적 남용 방지'였으나,

공무원 휴대폰 검사는 '
특정 사건 관련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광범위한 대상과 강제적 방식으로 인해 '
무분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야

내로남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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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보안법폐지 이슈